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도과된 후에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심사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심사청구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그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심사청구 기간은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과 제66조 제5항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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