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승용차에 부착된 공기조절기, 카세트 및 카페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소비세법에서 공기조절기, 카세트 및 카페트를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물품들이 승용차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승용차에 부착되었다고 해서 이들도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와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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