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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지공용에 속하는 형상이나 모양의 결합이 의장의 신규성 및 창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개별적인 형상이나 모양이 공지공용에 속하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쉽게 창작될 수 없는 수준의 지능적인 고안이라면, 해당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이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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