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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미납세 반출 승인을 받은 승용차에 부착된 카세트 및 카페트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요?

Answer

미납세 반출 승인을 받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승용차에 부착된 카세트 및 카페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한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승용차를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소정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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