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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도로를 점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의해 도로설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가 인정되며,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이를 공용하게 한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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