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소득의 귀속에 영향이 없을 경우,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Answer
회사의 일인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매대금을 받아간 경우, 이를 회사의 운영자금 변제 명목으로 가장한 사정이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금원의 귀속이 불명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경우라면, 비록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에 귀속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및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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