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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권한이 위임된 경우와 내부위임된 경우, 각 권한행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nswer

행정권한이 위임된 경우, 수임자는 법적으로 해당 권한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한의 법적 귀속이 수임관청으로 변경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내부위임의 경우는 행정관청이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관청에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사실상 맡기는 것에 불과하여,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자기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권한의 법적 귀속 여부에서 비롯되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및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된 바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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