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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산제세 조사사무취급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인가요?

Answer

재산제세조사사무취급규정은 국세청장이 내부 행정기관과 직원에게 지침을 제시한 행정명령에 불과하며,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 규정에 따른 사전 안내서를 발부했는지 여부는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및 재산제세조사취급규정(1974.5.2 국세청훈령 제437호) 제1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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