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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또한, 과로로 인해 기존의 기초질병이 급속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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