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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상 생긴 미수금을 정리한 경우, 이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개인업체를 현물출자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미수금을, 감자절차를 통해 개인사업주에게 귀속될 자본환불액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경우, 이는 단순히 실질에 부합하도록 회계처리를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개인사업주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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