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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 해당 소유권 이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요?

Answer

토지의 합병을 위해 원고가 소유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명의 이전등기를 하고, 이후 해당 타인이 전체 토지를 합병한 후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환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증여로 볼 수 없으며,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한 증여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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