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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이 가능하다는 구청의 답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나요?

Answer

건축이 가능하다는 구청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은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고 지목이 대지여서 일응 건축이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답변에 불과하며, 건축허가를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그 후 현황을 조사하고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4조와 제19조, 그리고 민법 제2조에 따라 행정 행위는 신의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나, 이 사안에서 신의칙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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