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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에서 규정한 증여의제는 신탁법 제3조에 따른 신탁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거나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법상 증여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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