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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사명령이 보직변경처분에 해당하는지, 직위해제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인사명령의 내용이 '면기획담당관 명 행정부 근무대 부'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소속을 기획관실에서 행정부 근무대로 변경하는 보직변경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를 직위해제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부근무대에서 적합한 직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명령을 직위해제 및 대기처분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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