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은 대형 건물을 공장, 학원, 사무실, 기숙사 등으로 변경하여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이를 처분하여 대출대금에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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