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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지요?

Answer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된 경우, 그 물품은 재수입된 원물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4조 제1호에 따르면, 가공, 수리를 통해 부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원물 자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함이 과세의 형평상 타당합니다. 재수입된 촉매제의 형태와 용도가 동일한 경우, 이는 가공 또는 수선의 범위에 속하므로 관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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