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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Answer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중 한 사람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된 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한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이나 출자총액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점주주는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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