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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 포락된 경우, 그 토지의 종전 소유자는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 제1호 소정의 종래의 소유자에 해당하요?

Answer

토지가 홍수 등으로 포락되어 하상을 이루면 그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하천공사로 인해 해당 토지가 폐천부지로 변하고 형식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해당 소유자는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 제1호 소정의 종래의 소유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하천공사 후 환지된 토지에 대해 종전 소유자가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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