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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는 신탁법 제3조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등기, 등록,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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