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한 납세자가 종전의 견해를 신뢰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한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과세관청이 종전의 공적 견해를 변경하였더라도, 납세자가 그 변화를 알지 못하고 종전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였다면, 납세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일반인이 판결내용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명시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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