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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한 납세자가 종전의 견해를 신뢰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한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과세관청이 종전의 공적 견해를 변경하였더라도, 납세자가 그 변화를 알지 못하고 종전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였다면, 납세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일반인이 판결내용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명시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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