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동일한 과세연도와 세목, 세액을 근거로 중복하여 부과처분을 한 경우, 이 처분은 위법한가요?
Answer
과세관청이 동일한 과세연도와 세목, 세액, 과세원인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을 먼저 한 후 이를 취소하지 않고 다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이는 단순한 재납부 통지가 아니라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 중복부과처분이 됩니다. 이러한 중복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중복된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