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히 드러나면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과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제170조 제4항에 따르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을 경우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출된 자료나 과세관청의 조사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이 드러난다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하며, 추계조사 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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