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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규정된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였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배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양도자산이 특정지역 내에 있는 한 배율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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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규정된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