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설업면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업법 위반 행위 후 법이 개정된 경우, 행정상 제재처분에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업법 위반 행위가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시행 중에 이루어진 경우, 행정상 제재처분은 그 위반 행위 당시의 법률인 구 건설업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비록 건설업법이 이후 개정되었더라도, 해당 개정법의 부칙 제1항에 법 시행 시기가 1985.7.1로 규정되어 있고, 부칙 제2항에서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은 새로운 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 당시의 구 건설업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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