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에 따르면,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단순히 아파트 외의 다른 건축물이 건축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해당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해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명확히 금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회신만으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에서 규정하는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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