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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초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건물의 사용 계획이 준공취득 전에 면세사업용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당초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건물이 준공취득 전에 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하기로 계획이 변경된 경우, 이는 준공취득 시점에서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사업용에서 면세사업용으로 전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공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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