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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주고 그 대가로 건물 일부의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주고 그 대가로 건물 일부의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그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행위는 용역 제공으로 간주되며, 그 대가로 취득한 사용 수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비 총액으로 산정됩니다. 참조조문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 제2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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