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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단순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뿐만 아니라,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되거나 부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까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 공급이 독립적이고 사업상 행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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