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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인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본원발명이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간행물의 내용 및 공지된 기술을 단순히 종합한 것에 그 특징이 있는 경우, 그 종합에 각별한 곤란성이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없다면, 본원발명은 구성 및 작용효과 면에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진보성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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