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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나요?
Answer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에 의거하여,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로 간주됩니다.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토지소유자는 더 이상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으며,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이 직접적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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