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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말하는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신청을 완료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그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와 제5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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