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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법령이나 그에 따른 제한 조치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려 해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금지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일 경우에도 해당 토지는 공한지 제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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