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지만,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면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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