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세환급가산금결정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경우, 환급가산금을 결정해야 하나요?
Answer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된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초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납부 후 그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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