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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스스로 조사한 가액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한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스스로 조사한 사실거래가액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려면, 먼저 신고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인정한 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95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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