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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에서 종중의 대표자는 어떻게 선출되어야 하나요?
Answer
종중의 대표자는 민법 제276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중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때, 총회의 소집은 족보를 기준으로 모든 종중원에게 통지한 후 통지 받은 모든 종중원이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선출된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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