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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된 자산의 양도가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과세될 수 있나요?

Answer

명의신탁된 자산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 명의신탁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조세포탈 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등에 따르면, 명의신탁된 자산에 대해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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