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한 자산의 양도가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Answer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부동산 등기로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증여의제 등 세법상 규정에 의해 조세포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경우, 이는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명의신탁한 자산의 양도가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