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고급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건물이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그 건물이 취득 당시 전체적으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위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1)에 따른 기준으로, 건물의 용도와 취득 시점의 상태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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