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고차량 이외에 다른 3대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일 수 있으나, 사고와 무관한 다른 3대의 차량에 대해서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보다 회사가 입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와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르면, 이러한 과도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