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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지구 지정 후, 사용금지가 해제되면 공한지세가 즉시 부과되나요?

Answer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에 따라 공한지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지정사업자의 사업시행 없이 사업시행 기간이 도과하는 등으로 전면적인 사용 금지 사유가 해제되더라도, 금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해야만 해당 토지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 및 방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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