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수전문요원선발시험불합격인정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병역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이 병역법 제48조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병역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은 특수전문요원 선발 과정에서 장교 임용 결격사유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해 문교부장관이 아닌 병무청장이 이를 시행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는 병역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문교부장관의 선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역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이 병역법 제48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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