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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면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위법한가요?

Answer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서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20조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거래가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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