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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양도차익 결정을 위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그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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