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 소송당사자가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소송당사자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되었고,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쌍방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다면, 이는 소송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므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송당사자가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일을 해태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79조 및 제241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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