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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 규정의 효력은 무효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 규정은 무효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이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그 계산방법을 규정하면서 '율'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은 모법에서 규정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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