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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때, 다른 주택의 취득일과 종전주택의 양도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다른 주택의 취득일과 종전주택의 양도일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관한 의제 규정이지만, 반드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시기와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데에도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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