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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할 경우, 한국 조폐공사가 그 용역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Answer

외국회사가 한국 조폐공사와 은행권용지 제조시설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총감독, 전문기술자 및 직원을 파견하여 6개월 이상 기술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한민국정부와 스위스연방정부 간의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회사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한국 조폐공사는 이 용역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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