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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실상의 사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도로가 일정 기간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을 허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언제든지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해당 토지는 사실상 사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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