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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합중국 법인이 대한민국에서 제공한 인적 용역이 조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조세 협약에 따라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미합중국 법인이 한국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단순히 동종의 용역업체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적 용역으로 판단될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에 명시된 인적 용역에 해당합니다. 이때 미합중국 법인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고, 용역 제공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소득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협약 제8조에 의해 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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